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(문단 편집) == 보직 == * 일반 의경: 일반 의경의 직별은 조건 등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기군단에서 본인이 선택한다. 다만 기군단에서 정한 직별과 실무에서 배치되는 부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. 그냥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된다. 함정: - 대형함정, 중형함정, 소형정, 특수정(형사기동정, 방제정, 소방정등이 있다.) 대형함정(평균:7박8일출동,13박14일정박),중형함정(평균:4박5일출동,7박8일정박),소형정(평균:2박3일출동,5박6일정박), 특수정:(평균:1박2일~2박3일출동) - 정박일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정말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3교대 기준 1주일 출동이면 2주 정박, 맞교대면 1주일 출동 1주일 정박 - 항해: 갑판, 조타, 병기 - 기관: 내연, 보수, 전기[*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곳은 대형함 한정이고 그나마도 직별장만 다르고 하는 일은 같다.] 육지: - [[해양경찰서]]: 보직: 자체경비대, 정훈경, 상황실, 홍보경, 장비경, 취사원 - 해경파출소: 파출소 근무 또는 출장소 근무이다. 보직은 따로 없다. -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|본청]] 및 [[지방해양경찰청]]: 보직: 자체경비대, 정훈경, 악단, 체육단, 취사원 - 부산정비창: 보직: 자체경비대 - 교육원: 보직: 자체경비대, *의장대, 훈련함 - 중특단: 보직: 자체경비대 * 의장대: 일반 의경 중에서 후반기 교육 때 별도 선발. 일단 '''무조건 키가 180cm 이상'''이어야한다. 그리고 타군 의장대와 마찬가지로 빡세다. * 특기요원 - 중국어 특기요원[* 무조건 서해권역 또는 제주권역에 근무를 해야한다.]- 자격기준: 신HSK 6급 이상 또는 3년 이상 중화권 거주자. - 악단- 자격기준: 악기 전공자 및 관련특기자. - 조리- 자격기준: 관련학과 재학자 및 졸업자. 전역하면 예비역 해군 갑판(항해의경일 경우) 또는 추기(기관의경일 경우) 병장으로 편입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